2016년03월06일 31번
[소비자 관련법]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 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대표자 성명, 주된 사무소의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 주소, 자본금 규모 및 자기자본현황 등
- ② 1회에 구입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최고 금액
-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사실 및 계약의 내용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
- ④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
(정답률: 4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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